LH나 S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차량 가액이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싼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사치품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이어지는 탓일까요? 현재 임대주택의 자동차 가액 제한은 370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680만원대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소득 상승 등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차의 가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차량 가액 기준
차량 가액은 무조건 해당 차량의 판매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갓 출고한 차량이라면 출고 가격이 맞으나, 가격은 해가 지날수록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1년에 10% 정도씩 감가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임대 주택 차량 가액 기준인 3,708만원보다 출고가격이 높더라도 몇년 지난 차량이라면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차량 가액 확인법
차량 가액 확인법은 간단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사이트 이동)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기준년월을 설정해주고 차량 정보를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 년월은 임대주택 공고에 나와있는 기준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주택 공고가 나온 일자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고일에 맞추어 기준년월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차량이름) 차량 연식, 차명소분류(엔진 등), 세부 분류(트림)을 선택해줍니다. 헷갈리다면 차량등록증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차량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정보를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기준년월 시점의 차량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차량이 처음 출시된 연식부터 최근 판매되고 있는 연식까지 각 연도별 차량의 가액도 함께 나오며, 나의 차량 가액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고차도 동일한가?
중고차도 동일하게 구매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은 낮으나 가액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